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26일 세법 개정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세법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세법 개정 정부안 13개를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수정된 내용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실태조사원이 체납자의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더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목을 추가했다. 또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에서는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대주주 기준 강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기국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세법 개정 정부안 13개를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더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목을 추가했다. 또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에서는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대주주 기준 강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기국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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