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 파괴… 민주노총 살리려 청년·기업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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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문수 후보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날 그는 “헌법과 민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짓밟는 노란봉투법을 끝내 강행 처리하겠다는 폭거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무시한 채 민주노총 하나 살리겠다고 청년을 죽이고, 기업도 죽이고, 결국 대한민국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이 조치에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제계가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오로지 노동조합편에 서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독재하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을 ‘기업 지옥’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노사 갈등은 법치와 상생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대화와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지 헌법을 무너뜨리는 입법 독재로 풀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폭주에 맞서 국민의 일자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최전선에 서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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