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명보험사 주식 회계처리 논란 간담회 개최

  • 비공개로 진행…이찬진 금감원장 첫 행보

삼성생명 현판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현판 [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회계업계와 정치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를 문제 삼는 가운데 이찬진 금감원장의 첫 행보로 주목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생보사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회계법인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문제의 출발점은 2022년 말 도입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이다. 원칙적으로는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매입한 삼성전자 지분(보유 비율 8.51%, 시가 약 35조원)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을 보험계약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이를 보험부채로 처리할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금감원은 기준서상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과거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에 반영하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올 6월 말 기준 8조945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예외 적용의 적정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회계기준원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해친다"며 정상 회계처리로 복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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