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사고 운전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가중 처벌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차모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에 지난 14일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이나 감형된 수치다. 1심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로 인정해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수사 단계부터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차씨의 해당 사고가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린 뒤 지난해 8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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