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시청역 사고 운전자 2심 감형에 검찰 상고…가중 처벌 여부 '관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사고 운전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가중 처벌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차모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에 지난 14일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이나 감형된 수치다.  1심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로 인정해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 한 사람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½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상상적 경합은 한 사람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중 처벌할 수 없어 금고 상한이 5년으로 제한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것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다.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기에,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이 차씨 행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볼 지, 상상적 경합으로 판결할지에 여부에 의해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수사 단계부터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차씨의 해당 사고가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린 뒤 지난해 8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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