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인권침해 더 이상 안된다" 발 빠른 재발 방지 조치

  • 외국인 고용인 기업인들에게 노동인권 법령·실천 방안 교육

 
나주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인권 교육을 했다사진나주시
나주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인권 교육을 했다.[사진=나주시]


최근 나주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나주시가 재발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주와 일반사업장 사업가, 계절근로자 고용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등 기본 인권 개념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 방안을 다뤘다.
 
강사로 초빙된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은 전국 이주노동자 차별 사례, 사용자 준수사항,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자세하게 강의했다.
 
또 나주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 담당 계장이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안내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나주시는 7월 28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위원 13명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생활 회복 지원, 철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어 8월 4일에는 나주시, 나주경찰서, 가족센터,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리 상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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