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입부터 허위신고까지…428억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덜미'

  • 관세청,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덤핑 시도 사진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덤핑 시도. [사진=관세청]
# 공급자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이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해 공급자를 허위로 신고한 A사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A 업체는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을 덤핑방지 관세율이 높은 공급자(25.04%)로부터 수입하면서 낮은 공급자(7.4%)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자 후판을 수입하면서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한 뒤 컬러강판으로 허위 수입신고한 5개 업체가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또 지난 4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했으며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 또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혹은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