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정책에 어르신 관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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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에게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처음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이달 17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마련하는 노인 정책에 대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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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지 않아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정책 제언,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중앙·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어르신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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