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에 대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기존 18·24개월차에서 6·12·18·24개월차로 앞당긴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올해 1월에 취업한 청년들은 2026년 7월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으로 인해 지난달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6개월 이상 재직한 3282명이 지난 7월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인력난을 겪는 기업의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고용 지원사업으로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뉘어 있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유형Ⅱ는 올해 신설된 제도로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는 2025년 상반기 유형Ⅱ에 참여한 1만7334명 전원이 순차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형Ⅱ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근속 6·12·18·24개월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기존 18·24개월차에서 6·12·18·24개월차로 앞당긴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올해 1월에 취업한 청년들은 2026년 7월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으로 인해 지난달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6개월 이상 재직한 3282명이 지난 7월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인력난을 겪는 기업의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고용 지원사업으로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뉘어 있다.
고용부는 2025년 상반기 유형Ⅱ에 참여한 1만7334명 전원이 순차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형Ⅱ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근속 6·12·18·24개월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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