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재무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의 자산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적인 과세 관행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크메르 타임스(온라인)가 보도했다.
최근 발효된 재무경제부령에 따르면, 9월부터 임대 자산,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외화 등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에 과세가 시작된다. 부동산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DFDL 캄보디아의 클린트 오코넬 파트너는 이번 재무경제부령에는 간접적인 주식 양도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하거나, 주식 양도 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리고 기업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납세자들이 법령 준수 의무와 공제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도소득세 도입은 당초 2020년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도입이 여러 차례 연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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