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밀치고 머리채 잡아 폭행한 30대...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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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임신 중인 아내를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5가지 죄명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2월 2일 오후 7시쯤에는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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