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오토파일럿 사고, 테슬라 책임 있다"…3400억원 배상 판결

  • 일론 머스크 "항소할 것"…주가는 하락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회사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테슬라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 달러(약 3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이들 매체는 배상액을 3억2900만 달러(약 4580억원)로 보도했다가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900만 달러 중 33%인 4300만 달러만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를 더해 총 2억43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앞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체 손해 금액이 3억4500만 달러라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벌적 배상 명령을 요청해 왔다.

배심원단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기술 결함이 사고 원인 중 일부라고 판단했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봤다.

이 소송은 2019년 밤, 플로리다의 2차선 도로에서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SUV를 들이받고, 그 옆에 서 있던 커플을 치어 여성이 숨지고 남성이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운전자는 통화 도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이 도로 경계와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시스템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의 부주의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직접 밝혔다.

3주간의 재판 끝에 내려진 이번 평결은 유사 소송에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유사한 사건 대부분은 합의나 기각으로 이어졌고, 배심원단 판단까지 간 사례는 드물었다.

CNBC에 따르면 현재 오토파일럿 및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과 관련한 소송이 10건 이상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변호사 미구엘 쿠스토디오는 AP통신에 "이번 판결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소송의 물꼬를 트게 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1.83% 내린 302.63달러에 마감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5% 하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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