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대재해, 실질적 제재 필요" 작심발언에... 떨고 있는 건설사들

  •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 주문

  • 지난 한달간 건설관련 법안 33건 쏟아져

  • "처벌 중심 규제 아닌 사고예방 시스템 정비"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건설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건설산업을 겨냥한 처벌 강화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다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 인허가 및 면허취소 등 강경책을 거론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강도 높은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지목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같은 회사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일"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각 부처에 징벌적 배상 도입, 고액 과징금, 대출 제한, 건설 면허 취소 등 강경책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실효성 강화 방법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업계도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건설협회는 30일 한승구 회장 주재로 16개 시·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승구 회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가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섞인 반응도 나온다. 건설업 특성 상 추락, 붕괴, 낙하물 충돌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데다 온열질환에도 취약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분기 건설산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100명으로, 전체(219명)의 45.7%를 차지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외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처벌법안이 다수 시행 중이어서 중복 규제 우려도 커진다.  

이미 국회에서는 건설산업을 겨냥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건산연 보고서에 따르면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총 58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법안만 33건에 이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투자 등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업계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단순히 처벌조항을 늘리고 그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처벌만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초점을 처벌 중심의 규제가 아닌 사고예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시행됐음에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현장 위험요소 제거에 들어가야할 비용과 인력이 법적 규정, 즉 '서류 속 안전'을 지키는데 매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고 해도 똑같은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나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현장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안전 투자비용을 늘린 건설사에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결국 비용 때문"이라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 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공사기간이나 공사비 증가를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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