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논의…법인세·대주주 기준은 원상복구"

  • 민주 "정부,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적극 검토해야"

  • "​세입 증감분, 7조 5000억원 규모"…31일 세제발전심위서 확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눴다. 법인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재위 의원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실무협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인상,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우선 찬성 입장으로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분리 세제 관련해서는 2000만원 이하 쪽에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대 입장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배당 활성화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야말로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으로는 "우리 사회의 자본 흐름, 돈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때도 여러 번 말한 사항이고, 취임 후에도 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날 법인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과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022년 시기였던 25%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기재위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따라서 이번 법인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역시 윤석열 정권 때 50억으로 상향한 것을 10억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선 "약 7조 5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구체적 수치는 오는 31일 논의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