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온열질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9일 경북소방본부는 전날 오후 1시 19분쯤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야산에서 산행하던 A씨가 쓰러지자 함께 있던 60대 남성 B씨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방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A씨는 숨진 상태였으며 B씨는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혐의점은 없으며, A씨의 사인은 온열질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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