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 개정 한 목소리…"8월 4일 본회의 처리 목표"(종합)

  • 與 환노위-고용부, 국회서 간담회 "노동 현실 맞게 법도 바뀌어야"

  • 거부권 행사 법안 기초로 논의…野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나눴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시간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법안 내용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원안 유지'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의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노동 현실이 계속 바뀌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제안됐고,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라고 말했다.

이 법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저지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제2조 2호·5호)을 얼마나 확대할지 여부다. 노동계에서는 "정부 수정안은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의 의견을 들으면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8월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노조법 개정 관련 법률안 7건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환노위 전체 회의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소위에서도 첨예하게 맞붙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을 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느냐"며 "더 논의해 독소조항이라도 빼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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