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청장은 이날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산청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24일 기준 14명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원예시설 등 총 1533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다"며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 식품 제조업체도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었으나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진 기업으로, 도로 유실과 침수로 인한 납품 지연, 제조식품의 보관 애로 등 간접적인 피해도 헤아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임 청장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6개 지역과 동일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임 청장은 피해 현장 방문에 앞서 진주세무서에 설치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방문해 폭우 피해 납세자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수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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