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금융편)'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전략에 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0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로 성장한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인베스트먼트 등 대형 사모펀드에 대해 공모펀드 수준의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사모펀드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에 대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회계감사 등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에 특례 조항을 두고 이같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공시의무도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불투명성, 이해상충 문제,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반복됐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 재원은 국민 전체의 노후 보장을 위한 목적"이라며 "단순한 민간 투자금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를 지닌 자금으로 연기금 투자는 공모펀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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