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부인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 갈림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722 사진연합뉴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7.22 [사진=연합뉴스]

채수근 해병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묵묵히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순직해병특검 측에서는 이금규 특검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등이 법정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국회와 법정에서 일관된 위증을 해왔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7월 말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보고받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내용, 이른바 ‘VIP 격노설’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그는 박 대령이 관련 사실을 폭로한 이후 줄곧 “VIP의 격노를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위증 혐의 외에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모해위증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군사법원 등 여러 공식석상에서 “박 대령이 영웅심리에 빠져 해병대의 전통을 흔든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펴왔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회의 중 격노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다수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김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최근 조사에서도 VIP 격노설 전달 여부에 대해 기존과 같은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특검이 공식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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