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검팀 측이 주장한 김 사령관의 유서 작성 등 심리적 불안정에 대해서도 호전된 것으로 보고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김 사령관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비밀 군사 작전의 특성 상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상계엄과도 무관한 정상 작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칼날은 김 사령관 수사 향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무인기 침투와 전단 살포가 이뤄진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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