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 배송유형 확대…공정위, 카카오 동의의결 확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들의 상품 배송유형 선택권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뒤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받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올초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뒤 시정 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카카오 동의의결 경과 요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 동의의결 경과 요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동의의결의 핵심은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일례로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돼 1만원에 판매됐던 상품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으로 구분돼 소비자 화변에 보일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는 또 92억원을 들여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에 나선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 등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했다.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 다수의 온라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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