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속기소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종합)

  • '계엄문건' 사후 작성·체포저지 등 직권남용 혐의 적용

  • 외환 혐의는 제외…대면조사 불발로 조기 기소 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고, 5월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를 택했다고 밝혔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검은 남은 기간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함께 겨냥한 3대 특검 가운데 첫 기소 사례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춘 채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시켜 나머지 9명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 및 파쇄한 혐의도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지영왼쪽 장우성 특검보가 16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지영(왼쪽), 장우성 특검보가 16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신 대응용 보도자료(PG)에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전혀 없다'는 허위 내용을 담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계엄 명분을 조성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아직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군사기밀이 포함된 데다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4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방쳡사령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고, 17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20일에도 김 사령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이 구속 이후 9일 만에 조기 기소에 나선 데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작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도 서울구치소의 소극적 대응으로 무산됐다.

지난 16일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서울중앙지법 심문에서 간 수치 악화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일부 확보한 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기소를 결정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증거 수집은 충분히 이뤄졌고, 추가 조사 실효성도 낮아 공소를 제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태도는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앞으로 외환 혐의 수사와 함께 허위 계엄문 작성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약 4개월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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