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해 8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8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민중민주당 당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7일 오전 종로구에 위치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6명을 불러 잇따라 소환 조사를 벌였으나, 당시 민중민주당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경찰이 합법적 정당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북한에 동조해 이적행위를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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