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강영호 경영담당변호사(연수원 30기), 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고은민 변호사(변호사시험 13회), 한국환경산업협회 민재홍 상임부회장, 최진아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2012년 환경부 산하에 설립되어 수질, 대기, 자연순환 등 환경산업 전반의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약 3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및 환경산업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응을 포함한 환경 컴플라이언스 자문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정보 교류 △회원사의 해외진출,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에 출범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정책·제도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환경 이슈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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