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 세금 탈루,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

  • 15일 인사청문회 "변칙 자본거래 통한 부의 이전, 철저히 차단"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든 위축됐든 세금 탈루가 있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거래와 탈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출 규제로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K와 SK C&C 합병 비율, 호반건설 증여 이슈 등에 대한 질의에는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재산가들이 2세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큰 만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관한 개별조직법을 만들어 청장 임기 보장 등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세행정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내다봤다.

의원 시절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세무사 5인 이상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세청장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기존 세무사들에 의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젊은 학생·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설립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를 세무학과 교수에게 들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