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가장 큰 부작용은 청년 일자리 감소"

  • "청년·고령자 아우르는 고용정책 추진해야"

법정 정년연장 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사진경총
법정 정년연장 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사진=경총]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4%(복수응답)가 65세로 법정 정년연장 시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를 꼽았다.

그 외 응답은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 '세대 갈등 같은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순으로 집계됐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될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방식 다양화'라는 응답이 68.1%(복수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 일자리 자체의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높은 임금 연공성'이 꼽혔다.

그 외 응답은 '다양한 근로형태 활용이 어려운 국내 법제도',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수준', '고임금·정규직 기득권층 권익 보호에 치우친 노동운동'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연장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종 고용규제 완화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령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과 고령자 등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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