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건 대응의 기준을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직후'에 둔 로펌이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자체 구성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종은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출신을 중심으로 긴급대응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2021년 출범했다. 산업안전, 환경, 건설, 형사, 제조물, 화학물질, 부동산 등 여러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포진해 있으며, 센터 내부에 별도의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용노동부, 검찰, 경찰 실무를 두루 경험한 변호사들이 중심을 맡고 있다.
센터장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 마련에도 참여했다. 이후 다수의 수사 대응과 기업 자문을 맡아온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로 거듭났다.
김동욱 변호사(36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송 업무를 총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노사관계 법제를 담당한 노동 분야 전문가다. 산업재해 관련 사건에서도 실무 경험이 풍부해 센터의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수사 조직 출신 인물들도 주축을 이룬다. 서울강남경찰서장과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기획과장을 지낸 이재훈 변호사(36기), 형사·중대재해 분야 모두에서 '베스트로이어'로 선정된 김태승 변호사(변시 3회)가 실무에 참여 중이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장 출신의 서영우 전문위원 등도 포함돼 있다.
세종은 긴급대응팀을 통해 사고 초기 대응은 물론,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 측은 "현장 출동이 가능한 실무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문 중심의 대응 체계와는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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