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연천군 땅 개발지원 입법 보도 반박..."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

  • "'조상 땅 찾기' 사건 수임료로 지분 일부 받아...일부 이전 등기"

  •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북한 3차 핵실험 직후...향후 개발가능성 염두에 둘 수도 없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사서 해당지역 개발지원 입법을 추진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8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중앙일보에서 다룬 '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와 관련해 오해를 일으키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는 정 후보자가 2011~2013년 연천군 접경 지역 땅을 싸게 사들이고, 그 후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고려한 토지 매입이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토지는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하여 지분 매수 형식으로 일부 이전 등기 된 것"이라며 "이후 나머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지분 공유 형태로 인한 소유의 한계로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통선과 휴전선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개발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특히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북한 3차 핵실험 직후로 향후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둘 여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지 취득 당시 가액과 현재 가액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도 위 설명을 뒷받침한다"며 "후보자가 2013년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기도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더라도 해당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었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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