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중앙일보에서 다룬 '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와 관련해 오해를 일으키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는 정 후보자가 2011~2013년 연천군 접경 지역 땅을 싸게 사들이고, 그 후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고려한 토지 매입이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토지는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하여 지분 매수 형식으로 일부 이전 등기 된 것"이라며 "이후 나머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지분 공유 형태로 인한 소유의 한계로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취득 당시 가액과 현재 가액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도 위 설명을 뒷받침한다"며 "후보자가 2013년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기도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더라도 해당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었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