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해 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됐던 태양광발전소가 이번 인사청문회 재산 목록에서는 빠졌으나, 등기부상으로는 가족이 가등기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민모씨가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총 9억4366만원)와 해당 지역 토지(총 3억81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올해 3월 말 공개된 지난해 말 기준 정 후보자 부부의 태양광 자산과 비교하면 경북 봉화군 화천리·충북 단양군 연곡리 2건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봉화군 태양광발전소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2023년 12월 매매 계약으로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씨와 두 아들이 가등기권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재산 신고에서 빠진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호에 따르면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통일부는 정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서 봉화 태양광발전소가 빠진 이유에 대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배우자가 태양광 업체 대표라는 보도가 나오며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 후보자는 통일부를 통해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입법 취지에 동의해서였다"며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빛나라 에너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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