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빠진 정동영 재산신고서…가족이 가등기권자

  • 2023년 12월 매매계약 따라 배우자·두 아들 보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해 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됐던 태양광발전소가 이번 인사청문회 재산 목록에서는 빠졌으나, 등기부상으로는 가족이 가등기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민모씨가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총 9억4366만원)와 해당 지역 토지(총 3억81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올해 3월 말 공개된 지난해 말 기준 정 후보자 부부의 태양광 자산과 비교하면 경북 봉화군 화천리·충북 단양군 연곡리 2건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봉화군 태양광발전소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2023년 12월 매매 계약으로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씨와 두 아들이 가등기권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재산 신고에서 빠진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호에 따르면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통일부는 정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서 봉화 태양광발전소가 빠진 이유에 대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배우자가 태양광 업체 대표라는 보도가 나오며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 후보자는 통일부를 통해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입법 취지에 동의해서였다"며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빛나라 에너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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