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표시되는 항공 요금 총액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항공권 판매 시 운임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 금액을 표시하는 ‘항공금액 총액표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항공권을 조회·예매할 때 기본 운임만 안내되고 실제 결제 시에는 유류할증료 등 추가요금이 붙어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을 신설해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급유와 정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생긴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도 도입해 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특히 경찰·해경·세관 등 국가기관 항공기에 항공법상 안전규제를 적용하고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법안 수정·보완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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