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재판] 조국·정경심 재판에 딸 증인 출석...증언거부권 행사 주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21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 전 장관도 300여 차례 증언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번 주(6월 21~25일)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도 시작된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에 딸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딸 조씨가 법정에 나온 적은 없다.

조씨가 법정에 출두하더라도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해 9월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300여 차례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2일 첫 재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유 이사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가 명예 훼손 혐의로 지난달 3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근무하던 대검 반부패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