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기일변경...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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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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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법복 벗은 뒤 첫재판 열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



오는 26일 예정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는 퇴임 법관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는 26일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새 기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기일 변경은 임 부장판사 측이 낸 기피신청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 23일 탄핵 사건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이 재판관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 관련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됐다. 아울러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관련 재판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이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기피를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기피 여부 결론을 내리고 예정된 26일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리가 길어지면서 기일이 연기된 것이다.

임 부장판사 탄핵 첫 기일은 기피 여부 결정 이후에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퇴직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자연인' 신분으로 변론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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