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방지법' 부처 주도권 다툼에 기업들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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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2-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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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안 5개 발의... 규제 기관 공정위-방통위 엇갈려

  • "거래질서 확립은 공정위가"... "방통위가 부가통신 규제 전문"

  • 기업들 "이미 있는 법으로도 규제 충분... 실태조사가 먼저"

  • 과방위-정무위, '교통정리' 위해 논의 시작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급격한 성장이 여러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주요 국가에선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같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를 담당할 부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관련 기업들은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중복 규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7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총 5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에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민형배 의원, 공정위가 유사한 법안을 차례로 발의했다.

5개의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거래의 투명화, 이용자 권익 보호 등 기존 법률에 없는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사전·사후 규제를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의 법안은 규제 집행 권한을 방통위에 뒀으나, 다른 4개 법안은 공정위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플랫폼 규제법을 입법예고해 이슈 주도권을 선점한 상태다. 공정위는 기업간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는 만큼, 온라인 시장에서도 자신들이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통위 측은 플랫폼 기업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여서 이와 관련한 규제 전문성을 가진 방통위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정위 주도 법안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간의 관계만 들여다보고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이용자 보호 대책은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규제 대상 기업들은 중복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발의된 5개 법안에 담긴 금지행위들은 이미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전기통신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 6조의 ‘내부 불만처리 절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과 시행령에 담긴 내용과 유사하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존의 다양한 법률로도 충분한 규제 개선이 가능한 상황에서 중복되는 규정들을 또 도입하는 것은 부처간 이슈 선점 경쟁,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그럼에도 법을 신설해야 한다면 여러 법의 중복 적용을 막기 위한 규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 규제를 막아야 한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에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 조율을 시작한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방통위에서도, 공정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양 상임위 간사들이 모여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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