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리더에게 묻다] <6> ②차별금지법 띄운 정의당...21대 국회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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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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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차별금지법 국민 인식 변화…국회가 여론 온도 못 따라가"

정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했다. 2007년부터 13년간 6차례나 제정이 시도됐던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성별·장애 유무·나이·출신 국가·성적 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제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가 크고 악의적일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도 부과할 수 있다.

과거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한민국 영역 내의 외국인과 외국 법인'까지 확대해 범위를 넓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안 발의에 동참한 류호정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88%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며 "과거에 있었던 편견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국회가 여론의 온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권한을 많이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더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성적 지향'을 뺀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해 류 의원은 "성적 지향을 빼면 의미가 없다"며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총 6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거나, 발의자가 자진 철회하는 등 번번이 입법이 좌절됐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에서 법안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정의당의 숙원사업인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17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를 만들었고,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께선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꿨다"며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가진 민주당이, 압도적 국민의 지지로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호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도 금지한다'는 조항을 강하게 반발하는 유권자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이른바 '동성애 옹호법'으로 바라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법이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종교계의 극심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리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극심한 갈등과 저항이 존재한다면 입법 과정에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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