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돈으로 상장사 인수 후 ‘470억원 횡령’ 일당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13 08: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일당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들 회사의 자금 47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1명인 이모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해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상장사인 L사에서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기업사냥꾼 일당을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씨는 12일에 열린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는 다른 피의자들보다 하루 늦은 13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