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교통사고 내고 "아내가 사고"...범인도피 교사,음주운전보다 유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27 02: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음주운전 여부는 몰라

전북도의원이 교통사고 내고 "아내가 사고냈다" 거짓진술했다.[사진=연합뉴스]

한 전북도의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A 전북도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쯤 순창군 쌍치면 한 도로에서 공사장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전북도의원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내가 사고를 냈다”며 “사고 처리가 길어질 것 같아 아내는 먼저 집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 전북도의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파출소로 온 아내 B씨도 “내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진술을 했다.

경찰이 확인한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엔 이 전북도의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증거 영상을 토대로 A의원을 추궁했고 A의원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A의원은 “사실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의원을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나 수치는 안 나왔다.

순창경찰서의 한 형사는 2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A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고 설사 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음주운전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B씨가 A의원을 위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쓴 것인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