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측 최종변론 연기 요구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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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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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최종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22일(16차 변론) 결정키로 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이날까지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

헌재가 현재 정한 최종 변론기일은 24일이다. 만약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을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로 연기할 경우에는 재판관 평의과정에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갈 공산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 체제'가 되면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헌재가 24일 최종변론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27일이나 28일로 기일을 연기하면 당초 전망대로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가능해진다.

이날 헌재의 요구를 감안하면 최종변론 기일을 3월까지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출석 여부와 대통령의 출석 희망 여부를 종합해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정할 가능성은 남겨뒀다.

박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혀도 최종 변론이 24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은 적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려면 재판부가 정한 날짜에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출석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권한대행은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정해지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 종결 후에 출석한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하자 "김 전 실장은 두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김 전 실장은 이 사건에서 핵심증인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씨에 대해서도 "3회나 출석 통보를 했고 소재탐지 촉탁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인채택 취소 결정이 한 번 내려지기도 한 고씨를 다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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