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차표 30% '노쇼(No-Show)'…위약금만 19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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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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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철호 의원 "노쇼에 대한 위약금 금액 수준 강화돼야"

2015~2016년 명절기간 중 기차표 취소반환·재판매·불용 현황. [자료출처=코레일]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명절 기차표의 30%는 '노쇼(No-Show: 예약 부도)'이고, 이에 따른 위약금만 19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2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중 발권된 기차표는 총 1526만9000매이고 이 중 30.2%에 해당하는 460만7000매가 취소·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반환된 기차표는 재판매 과정을 거치지만 전체의 4.5%인 69만1000매는 재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아예 불용 처리돼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명절기간 중 발생한 기차표 취소·반환매수는 작년(명절기간) 전체 797만매의 30.9%인 246만매로 2015년(명절기간, 214만7000매) 대비 1.5% 증가했다. 이 중 재판매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기차표는 지난해와 2015년 각각 36만2000매, 32만9000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율은 전체 발권매수의 4.5%로 동일했다.

또 평상시에 불용 처리된 기차표의 비율은 3.3%로 상대적으로 명절기간에 불용되는 기차표 비율(4.5%)이 1.2%포인트 더 높았다.

이처럼 기차표 예매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지난해의 경우 10억5500만원으로 2015년의 8억5300만원보다 2억200만원(23.7%) 늘어났다. 2년간 위약금만 19억800만원에 달한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취소·반환 후 재판매되지 않아 기차표 불용률이 높은 시간대는 위약금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단순 일정변경 고객 등은 위약금 부담 완화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정한 위약금 제도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명절 예매취소건의 경우 별도로 수수료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출발 24시간 이내에는 예약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해 예약남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노쇼에 대한 위약금 금액 수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홍철호 의원은 "노쇼로 인해 많은 귀성·귀경객이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기차표 예약 후 핸드폰 문자나 어플 등을 통해 예약사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책임한 예약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역시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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