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락산 60대 여성 살인범 출소 후 4개월간 소재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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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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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씨(61)가 출소 후 4개월간 경찰의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씨는 과거 경북 청도에서 강도 살인으로 대구지역 교도소에서 15년간 복역하고 올 1월 출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통 3년 이상 형을 받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관리대상 우범자로 등록돼 3개월에 1번 지구대에서 확인을 한다. 

김씨는 출소 2개월 뒤인 3월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으로 전출했으나, 이달 16일 '우범자 특별집중 관리 기간'까지 경찰은 그의 소재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통신수사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면서 "첩보수집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누락 경위를 해명했다.

또한 "이달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김씨가 안산으로 전출한 것을 확인한 뒤 누락된 것을 알고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편입했다"며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시점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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