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디딤돌 대출' 최저 1.6% 금리 우대 등 생애최초 구입자 자금지원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31 11: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거급여 최대 81만가구까지 지원…디딤돌 대출 금리우대 한시적 확대키로

연도별 주거지원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및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위해서도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중위소득의 43% 이하 저소득 자가 및 임차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급한도인 기준 임대료도 지난해 대비 2.4% 상향 조정해 11만3000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최대 20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과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구입 자금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통해 최대 8만5000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해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를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해 최저 1.6%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디딤돌 신규대출 시 0.2%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연 2.1%~2.9%의 금리로 주택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월세 자금 지원 대상인 12만5000가구에는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등을 강화한다.

버팀목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2013년 4월 이후 동결이었던 대출한도 역시 그간 전셋값 상승폭을 감안해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상향해 수도권은 1억2000만원, 지방은 90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렸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버팀목 전세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해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저감시키고, 그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곤란했던 부분임차 가구에도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에게도 기금 버팀목 대출을 허용함은 물론, 지방개발공사 등 전세임대 거주자에 대한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