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카드깡-중] 해외에도 카드깡이?…일부 합법으로 인정해 부작용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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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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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장슬기·이정주 기자 = 카드깡은 해외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카드깡이 고금리 불법 사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결제 후 소비자에게 현찰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일종의 상한선을 둬 향후 고객이 떠안을 부담을 미리 조정하는 방식이다. 업체들은 이를 마케팅과 접목해 활용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계좌개설 어려운 외국서는 일부 허용

미국, 영국 등에서는 캐시아웃(cash out)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캐시아웃이란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 후 일정 금액을 현찰로 되돌려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200달러를 카드로 결제하면 차액인 나머지 100달러는 그 자리에서 현찰로 되돌려 받는 구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영국의 '아스다'같은 유통업체의 경우 캐시아웃 제도를 영업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물품거래에 현금거래를 끼워 파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1인당 80파운드 정도의 한도가 설정돼 있다"며 "외국의 경우 자동인출기(ATM)가 드물어 현금이 필요할 때 마트에서 자주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외국의 경우 캐시아웃 제도를 허용하면서 카드결제액 중 물품구매 비용과 캐시아웃 비용을 구분해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 물품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지만, 캐시아웃에 대한 수수료는 매우 적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은 고객층을 확대하는 마케팅 차원에서 캐시아웃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자체가 인허가 되지 않을뿐더러 카드결제 전체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도 굳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 간편결제 통한 카드깡도…남용 우려 있어

온라인 송금업체인 페이팔(PayPal)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 페이팔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만 18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고 페이팔 계좌끼리 또는 신용카드로 송금과 입금, 청구 등 이용이 가능하다. 페이팔 계정에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한번만 등록하면 로그인을 통해 신용카드 번호의 재입력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팔 개인 계정에 접속해 국내 신용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일정 수수료(cash-advance fee)를 공제 후 페이팔로 남은 금액을 송금한다. 페이팔은 여기에서 고정비용 0.5달러(2일 기준 약 600원)와 수수료 3.4%를 매긴 후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준다.

페이팔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10만원을 결제 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페이팔에 대략 4000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페이팔 약관에 의하면 모든 국가에서 이 서비스가 통용되지는 않지만 현재 국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은행계좌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처럼 쉽지 않고 계좌 유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페이팔 같은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있는 상태"라며 "굳이 국내 기준을 적용하자면 카드깡에 해당하겠지만 해외에서는 일종의 현금서비스로 통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페이팔을 통한 방식도 결제할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면 카드깡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국내에서도 간편결제 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카드깡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을 선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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