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현중 전 여자친구 맞고소 “법적효력 없는 무월경진단서 조작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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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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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현중 전 여자친구 맞고소 “법적효력 없는 무월경진단서 조작의심”…김현중 전 여자친구 맞고소 “법적효력 없는 무월경진단서 조작의심”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의 갈등이 형사 맞고소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는 8월 3일 송파경찰서에 김현중과 법률대리인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며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이 A 씨가 6억 원을 공갈 갈취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중 측은 A씨에 대해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A씨측은 임신과 폭행, 유산이 모두 사실이라며 '3無' 주장을 펼친 김현중 측에 '3有'로 맞섰다.

A씨는 30일 보도자료에서 폭행 사실에 대해 "당시 김현중 본인은 물론 판사까지 상해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현중은 '상습'이라는 단어를 빼달라는 부탁과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신 사실에 대해서는 "임신 증명이 없는 이유는 유산이 됐기 때문이며, 무월경 4주 진단서만을 받은 것은 당시 병원을 찾은 것이 너무 일러 초음파에 아기집이 잡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중으로 부터 받은 6억에 대해서는 "6억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지난해 5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 한달이 지나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후 7월에도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를 받았지만 '복부를 폭행당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A씨가 공개한 '멍 사진'은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 병원 이불에 꽃무늬 이불이 어디있나"라며 "A씨 측은 무월경 4주 진단서만을 제출했는데, 법적으로 '무월경 4주는 임신'이라는 증거 효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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