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후배 여순경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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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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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순찰차에서 딸 또래의 여순경을 성추행했다가 구속기소된 경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순경(여)은 작년 임용돼 1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받아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보 신분으로 김 경위가 책임지도관을 맡았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4월말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자살 기도자 구호 업무를 하는 동안 순찰차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김 경위의 범행은 2인 1조로 근무하는 순찰차에서 이뤄졌다.

신 판사는 "김 경위는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경찰관으로, 피해자의 정식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회 거부 의사를 표시한 딸 또래의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접촉해 합의를 요구해 두려움과 고통에 떨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김 경위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거나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자살 구호 업무를 하는 김 경위가 피해자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내몰았다는 점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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