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막을 예방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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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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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 보이스피싱[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한층 더 진화한 가운데 '예방요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을 공개했다.

우선,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하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 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면 안 되고,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는 게 좋다.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하고,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인출책 A씨 등 중국 동포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5월 18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이 입금한 1억여 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이 중 일부를 중국 총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직은 대출이 필요한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뒤 대출금을 입금받으면 그중에 일부를 A씨와 만나 건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출금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으로,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알려지자 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가장해 범행에 쓸 통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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