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시설 관리 엉터리… 먹는 물 아리수에 염소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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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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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감사관, 강남·서부수도사업소 감사 결과 공개

         [수돗물 염소 주입 및 공급 현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 물 '아리수'의 소독이나 냄새를 제거할 때 넣는 염소 농도는 기준이 전혀 안 지켜졌고, 상급 및 하위기관의 업무태만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감사관)는 지난해 9~10월 강남(서초·강남구), 서부(은평·서대문·마포구)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직원 1명이 경징계를 받고 18명 훈계·경고, 13명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근거, 상수도사업본부는 법정관리대상인 1·2종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수도사업소가 시행토록 규정했다. 또 수도사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1종인 도수관로(연장 풍납취수장→영등포정수장 21㎞)에 대해 관할 수도사업소가 관리토록 지침을 마련하고도, 연도별 수립하는 사업소의 안전점검 계획에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한 차례도 반영치 않았다.

수도사업소(강동·강남·남부) 역시 시설물이 준공된 1992년 이후 시특법에 의한 점검이나 진단은 아예 없었다. 더불어 해당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종합시스템에 등록·관리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평균 준공 기간이 14년째, 20년째인 강남수도사업소와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각각 가압장 4개소(삼성·내곡·일원·방배), 8개소(현행·창천·홍은3·만리·와우산·노고산·녹신·불광)의 일상적 정기점검만 취했다. 다시 말해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은 무시됐다.

특히 수돗물 냄새 저감을 위해 추가되는 염소주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과거 정수장에서만 주입하던 염소를 2010년 9월부터 서부·강남수도사업소 관리 6개 배수지(서부 1곳은 미운영)에 설비를 갖추고 운영 중이다. 염소는 소독냄새로 인한 시민들 음용기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농도 범위를 1ℓ당 0.1~0.3mg로 명문화시켰다.

그렇지만 이들 수도사업소의 수도꼭지 잔류염소 기준치 미달 및 과다 일수는 2013~2014년 2년 동안 129일에 달했다. 염소가 1ℓ당 0.1mg 미만으로 떨어지면 일반세균, 대장균,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될 우려가 크다. 반대로 0.3mg 초과 땐 소독약 냄새가 지나치게 난다.

서울시 감사관은 "각기 수도사업소는 수도꼭지 잔류염소 농도가 관련법 및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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