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려대, ‘오신환 논문표절’ 예비심사위 구성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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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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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인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의 논문 중 일부 [사진제공=오신환 선대위]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고려대학교가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의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심사위원회(예비심사위) 구성을 검토키로 했다.

고려대 정책대학원 관계자는 10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오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예비심사가 필요한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가 지난 8일 전체 90페이지에 달하는 오 후보의 2009년 논문 중 표절 의심 문장이 발견된 부분이 32페이지에 걸쳐 총 28군데나 달했다고 보도한 지 이틀 만이다.

오 후보는 당시 ‘서울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예술창작공간조성을 중심으로’이라는 논문을 썼다. 논란이 일자 오 후보 측은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고려대 “吳 논문표절, 예비심사위 구성 검토”

고려대 정책대학원에 따르면 논문표절 규명을 위한 절차는 ‘예비심사위 구성 검토→예비심사위 구성 완료→본심사’ 등이다.
 

왼쪽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후보[사진제공=오신환 선대위]


정책대학원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독창적으로 논문을 썼는지, 완전히 베꼈는지 판단한다”며 “예비심사위는 ‘표절 의혹 보고 및 자료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 뒤 (구성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예비심사위 구성은 검토 착수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고려대의 ‘오신환 논문표절 의혹’ 심사는 4·29 재·보궐선거 직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예비심사위가 ‘비상설’이라는 점 △오 후보의 지도교수가 ‘퇴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문표절을 둘러싼 의혹 해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도교수 퇴직과 관련해 “일단 (정책대학원) 학과장한테 보고한 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예비심사 단계부터 꼼꼼히 봐야 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보선 기간 내내 오신환 표절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이 불가피한 셈이다. 오 후보는 선거법 위반에 이어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림에 따라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吳, 선거법 위반에 표절 의혹까지

앞서 본지는 8일자 ‘與 서울 관악을 오신환, 오 브라더스 팻말 선거법 위반’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지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고려대학교가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의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심사위원회(예비심사위) 구성을 검토키로 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오 후보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의 한 분식집에서 진행한 ‘자급자족 민생탐험 삼시세끼’ 프로젝트에서 이들의 얼굴과 ‘오! 브라더스 자급자족 라이프 삼시세끼 오늘의 현장: 떡볶이 집’이라는 글귀가 담긴 사각형 팻말 등을 꽂은 채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동 조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법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별도의 선전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구 선관위 특별단속반 관계자는 ‘오 브라더스’ 팻말과 관련해 “공선법 제90조 위반이 맞다”며 “당일 오 후보 측 선대위원회에 일종의 구두경고인 ‘현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오 후보 측은 “사전에 (선거법 위반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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