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위원장 당선자…제주서 "금품살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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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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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한국노총 소속 전국 우정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제주에서 금품 살포 혐의가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실시된 제30회 전국우정사업본부 노조위원장 선거 운동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중 이라고 24일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전국우정사업본부 노조위원장 후보인 김모 씨(55)는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박모 씨(45) 등 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박씨 등 3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수사는 금품을 받은 박씨가 이틀 뒤인 21일 김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며 노형지구대로 찾아와 현금 100만원과 고발장을 임의제출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후 고발장이 제출된 사실을 안 김씨는 22일 오후 다시 제주로 내려와 박씨를 제외한 다른 대의원 2명으로부터 전달한 돈을 돌려 줄 것을 지시, 경찰은 이날 돈을 돌려 받고 떠나려던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현금 200만원 등을 압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뇌물이 아니다. 최근 전국 각 지부 임원진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발대식 때 사용하도록 격려금을 준 것”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뇌물, 배임증재 등을 고려 어떤 혐의가 적용할지 검토 중이며, 자금 출처 등도 같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우정노동조합 차기 위원장 선거는 김씨 등 2명이 출마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상대 후보를 7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우정노동조합은 우체국 집배원 등 기능직 직원들로 꾸려진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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