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합진보당 해산, 조봉암·인혁당 이은 또 다른 오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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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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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사진=정동영 블로그]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40년 뒤에 무죄 판결이 나면서 치욕의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조봉암 진보당 당수와 인혁당 사건에 이은 또 다른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정 고문은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번 훼손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모두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 비판할 자유가 핵심으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독재국가”라며 “정당을 선택한 주체가 국민이듯이 정당의 존폐 또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이것이 내가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했고, 6월 항쟁 헌법의 핵심 중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결사로서 정당 설립의 자유”라며 “오늘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런 헌법적 가치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판결로 헌재 역사에 최대 오점을 찍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5석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재에 의해 해산된 역설 앞에서 다시 한 번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의미를 되새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의 성명서 전문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 비판할 자유가 핵심이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독재국가다. 정당을 선택한 주체가 국민이듯이 정당의 존폐 또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둘러싼 파장이 연말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것이 내가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6월 항쟁 헌법의 핵심 중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결사로서 정당 설립의 자유이다. 오늘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런 헌법적 가치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판결로 헌재 역사에 최대 오점을 찍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5석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재에 의해 해산된 역설 앞에서, 다시 한 번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40년 뒤에 무죄 판결이 나면서 치욕의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조봉암 진보당 당수와 인혁당 사건에 이은 또 다른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한번 훼손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모두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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