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복지예산 편성’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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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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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복지예산 편성 발표’의 쟁점 분석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박근혜정부 3년 차인 2015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이하 복지예산)은 기금 포함 115조50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해 8.6%가 증가한 규모로 처음으로 정부 총 지출의 30%를 넘은 30.5%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편성한 2014년도 복지부문 예산이 전년도(이명박 정부가 편성함) 대비 증가율과 같은 9.2%였다면, 2015년도 예산은 8.6%의 증가율을 보여 오히려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의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사회부문(보건·복지·고용부문) 총지출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106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9조1000억원(8.6%) 늘었다.

이 중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은 51조9368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도 46조8995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5조373억원(10.7%) 증가했다. 

이처럼 역대 최대라는 명목 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된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기초로 새해 복지예산 편성 속 문제점을 짚어본다.

 

 



◆‘역대 최대 복지예산’의 허와 실

큰 틀에서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예산의 자연증가와 기금성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질적인 측면에서나 증가분에서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의 자연증가분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오히려 축소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최대로 편성했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 증가만 겨우 반영한 예산안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한 예산 편성이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보육 등 구멍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발표했던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12만명의 수급자 수 증가분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 맞춤형 재량급여’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 수 증가 및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증가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산이다.

보육예산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7.7% 감소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해 소모적인 예산논쟁을 통한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아울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예산은 기자재 단가 조정으로 오히려 축소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



◆허울뿐인 ‘경제, 민생, 안전’ 구호

새해 예산 기조는 ‘경제활력, 민생안정, 안전사회 예산’으로 제시됐다. 안전사회 및 민생안정을 강조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와 전세대란 등 민생불안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안전투자 확대, 소상공인·비정규직 소득기반확충, 복지정책 완성예산’를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증세 없이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예산 기조는 그 자체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역대 정부 예산 중 사실상 최초로 국가의무지출항목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가, 기초보장 예산 축소 편성 등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회피와 지방재정으로의 책임 전가가 발생한 상황이다.

새해 예산안 중 기초생활보장예산은 8조8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일부 증가했으나,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전환을 위해 예산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4개 부처로 나누고 법적 권리성을 약화시켜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을 악화시킬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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