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4교시 선택과목 외 먼저 풀면 성적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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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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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교시 선택 외의 과목을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성적을 무효 처리해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187명이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된 가운데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지가 79명, MP3 소지 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7명, 기타 3명이었다.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 실시에 관한 것으로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시험시간은 2과목 선택자는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제1선택과목을, 오후 3시 22분부터 3시 52분까지 제2선택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1과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대기하다 오후 3시 22분부터 3시 52분까지 제1선택과목을 응시하면 된다.

4교시에는 수험생에게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고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교시에는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으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 예비소집일인 12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실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 점검해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교육부는 당부했다.

수험생들은 우선 예비소집일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을 보게 될 시험장을 직접 찾아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삼성 갤럭시 기어, 소니 스마트 워치, 페블 스마트 워치 최근 시판되고 있는 스마트워치는 전화 기능은 물론 문자 송·수신, 모바일 메신저, 카메라 기능 등을 탑재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절대 시험장에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미쳐 두고 오지 못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끝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지난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8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시험 중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으로 시험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한다.

수험생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그밖의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을 금지한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써야 하고 수험생들은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능시험의 경우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해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어 예비마킹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수험생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오류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해 유의해야 한다.

문제지 유형(A/B형) 및 문형(홀수/짝수형) 확인에도 철저해야 한다.

1·2교시는 유형(A형, B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을 구분하고 3교시는 문형(홀수형, 짝수형)만이 나뉘어 문제지를 받으면 선택한 유형(A형, B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4·5교시는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고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한다.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해야 한다.

또 3교시 영어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돼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고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일 시험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된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을 하는 등 사전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일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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