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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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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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을 이용한 성범죄 반드시 뿌리 뽑는다!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오용대)는 2014. 10. 1. 유성구 봉명동 소재 00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여,19세)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등 8명을 검거하였다.

업주 A씨는 성매매알선책(일명:실장) 2명과 미성년자B양을 포함하여 성매매여성 약 20여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특히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성구 봉명동 일대 3개소의 오피스텔에 각각 3~4개의 방을 임대하고 옮겨 다니면서 약 4개월간 성매매를 알선영업을 하였다.

경찰은 업주A씨 및 성매매알선책(일명:실장) 2명등 총 3명을 구속하였으며, 2014. 9월경에는 서구 갈마동 소재 00오피스텔에서 3개소의 방을 임대하고 미성년자인 D양(여,19세)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C씨를 검거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주변 200m이내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단속하여 마사지업소를 패쇄 조치 하였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성매매대금과 업주 A씨와 다른 업주 C씨가 소지하고 있던 영업용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위 업소를 찾은 성매수남들에 대한 혐의사실 입증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10월까지 37개소 불법성매매업소를 단속하여 135명 검거, 성매매대금 7백7십여만원을 압수하였고, 불법사행성 게임장 45개소를 단속하여 65명 검거, 2200여대의 불법게임기를 압수하였다.

둔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으며, 성매매업소 및 불법게임장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불법영업을 한 업소의 건물주에 대해서도 방조여부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단속된 불법업소에 대해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폐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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